▶ 세금감면혜택 Sqft당 5.25달러→15달러로 인상

스캇 스트링거(오른쪽 세 번째) 뉴욕시감사원장 등이 옥상녹화 세금감면 확대 법안이 발효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사진제공=뉴욕시 감사원실>
뉴욕시에서 건물이나 주택 옥상에 녹지를 조성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욕시 옥상녹화 세금감면 확대법안이 3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이 지난 2018년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릴리 로직 뉴욕주하원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상정해 최근 주의회를 통과했다.
옥상녹화를 진행한 빌딩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기존 스퀘어 당 5달러25센트에서 15달러로 인상해 옥상녹화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스트링거 시감사원장과 퀸즈 지역 정치인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옥상녹화 세금감면’(Green Roof Tax Abatement) 확대 법안이 발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최근 발효된 옥상녹화 세금감면 확대 법안은 녹지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옥상녹화에 대한 투자는 녹지제공 확대와 강우량 감소 등 2배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감사원실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 빌딩 1,000곳 중 1곳만이 옥상녹화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이 중 단 7곳만이 현재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나무와 숲 꽃 등 식물로 건물 외관을 꾸며주는 옥상녹화는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빛을 반사해 단열 효과를 높여주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준다”고 강조했다.
리우 주상원의원과 로직 주하원의원도 “이 법안은 개개인 주택 소유자들에게 지구온난화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와 뉴욕시를 보호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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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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