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 주거용 건물에 천연개스 스토브가 금지될 전망이다.
CBS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버클리시가 주거용 건물에 천연개스 스토브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이 승인되면 2020년 1월부터 새로 지어지는 1세대 주택과 3층 이하 건물에 천연개스 대신 전기 스토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건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표결은 오는 16일 버클리 시의회에서 열린다.
조례안을 상정한 케이트 해리슨 시의원은 “탄소를 태우면 온실개스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천식을 가진 아이와 사람들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 역시 2030년까지 전체 건물 50%에 대해 천연개스를 전기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은 탄소배출 감소 목표를 위해 버클리시 주민들이 더 빨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례안의 목표를 밝혔다.
이에 식당 종사자들은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 버클리 프리하우스 레스토랑 셰프 지저스 무녹은 “개스 스토브를 선호한다”며 “전기 스토브에 비해 훨씬 빠르고 편리해 많은 레스토랑들이 여전히 개스 스토브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환경청(EPA)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거주 및 상업용 온실개스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12%인 반면 버클리 시는 27%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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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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