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선 허용에 무게
▶ 비자거부 LA총영사관, “외교부 본부서 전담”
병역기피자로 낙인찍혀 17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돼 온 미 시민권자 가수 유승준(43·사진)씨의 행정소송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본보 11일자 A2면 보도) 향후 그의 한국 입국 길이 과연 열리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입국 불허 여론이 68%에 달해 아직 부정적이지만, 일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이 사건은 앞으로 최대 2회의 재판을 통해 처분 취소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배경유씨의 병역기피 논란과 입국금지는 17년 전 시작됐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10여년 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영사관이 유씨 아버지에게 전화로 “입국규제 대상자여서 사증발급이 불허됐다”고 통보하자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 이유는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행정절차 위반이라 판단했다.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행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2년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외부에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아닌 지시로 봐야 한다”며 “LA 총영사가 법이 아닌 지시에 따라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입국금지의 적정성도 문제 삼았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동포도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만 37세(지난해 만 40세로 개정)를 넘겼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법의 취지에 비춰 재외동포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잉금지의 원칙도 지적했다. 특정인에게 무기한 입국정지를 유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미다.
■향후 절차는4년 재판 끝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유씨는 향후 최대 2번의 재판을 통해 처분 취소를 확정받게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은 유씨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통상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야 한다. 만약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통해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 유씨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법원이 신속하게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LA 총영사관 입장은LA 총영사관 측은 11일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을 만큼 사안이 중대한데다 확정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어 “이번 소송 당사자가 LA 총영사관이지만 소송은 외교부 본부 법무팀에서 전담하고 있어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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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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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모지리
유승준 입국 불허라는 제목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네요. 예를 들면 관광비자로는 입국 할 수 있다네요. 문제는 유씨가 요구한 F-4 비자는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단순 방문이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갈수 있었다고 하네요.
유승준이 기를 쓰고 오려는 이유는 자녀들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대손손 한국과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양쪽에 이득을 챙기며 살수 있는 거조. 노후에는 한국으로 들어와 자녀들과 함께 살려는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에선 노후 보내는거 쉽지 않거든요.
유승준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용서할때가 아닌가 합니다.
찌질이 유승준, 하지만 집착 과 미련은 세계 챔피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