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르만디 개발사, 타운정부 서민아파트 공급의무 위반 제소
▶ 아파트 저지 행동위 “인구증가로 삶의 질 저하…반대 소송 불사”

10일 잉글우드클립스 어퍼스쿨 강당에서 타운정부 주최 아파트 건립 설명회가 진행 되고 있다. <사진제공=아파트 저지 행동위원회>
타운 의회 조만간 표결 시사…“한인시의원 찬성시 주민소환 주진”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에 추진 중인 6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프로젝트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일부 한인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소송비용 5만 달러 모금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실력 행사까지 나서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5년 부동산 개발업체인 ‘노르만디’가 옛 유니레버사 부지(800 실반애비뉴)에 저소득층 100세대를 포함해 총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안을 타운 정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노르만디가 제출한 아파트 건립안은 타운 플래닝보드에서 거부됐고 노르만디는 타운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잉글우드클립스에 저소득층 아파트가 단 1채도 없기 때문에 주법으로 규정된 서민아파트 공급 의무를 타운정부가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개발사 측의 명분이다.
이에 대해 아파트를 반대하는 측은 저소득층 아파트는 단지 대형 아파트 건설을 위한 명분 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는 학교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세 인상과 교통체증, 삶의 질 및 주택 가치 하락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 주최로 10일 열린 아파트 건립 설명회장에서도 한인 50여 명을 포함, 3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하며 건립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주민 반대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타운정부와는 달리 아파트 건립에 우호적인 타운의회는 조만간 표결을 통해 아파트 건립 찬반 유무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반대 한인 주민들로 구성된 ‘아파트 저지 행동위원회’는 만약 타운의회가 개발안을 승인할 경우 여론에 반하는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타운정부를 소송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에 필요한 약 5만 달러는 모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파트 저지 행동위원회는 한인 시의원 3명이 한인 주민 대다수 의사와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주민소환(recall)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글로리아 오 시의원은 “설명회에서 건립 반대 의견이 많았고, 주민 여론이 그렇다면 아파트 건립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건립 반대를 위해 개발사와의 소송을 주민들이 끝까지 원한다면 필요한 소송 비용 검토 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인 주민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열어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여론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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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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