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의사 의원 34명뿐 …법사위 심의 거쳐야 해
▶ 본회의 표결조차 난관
연방하원에서 취업영주권의 국가별 쿼타상한제 폐지 법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면서 한인 취업이민 대기 장기화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상원에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본보 7월11일자 A1면>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연방상원에는 하원에서 통과된 동일한 내용의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현재 이번 법안에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는 의원은 34명 뿐으로 법안 토론 종결에 필요한 60표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과 랜드 폴 의원 등은 이번 법안에 전문직취업(H-1B)비자 단속 강화와 간호사 영주권 특별배정 등의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난관에 봉착해 있다. 간호사들은 H-1B 비자 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없는데 국가별 쿼타가 없어질 경우 간호사들의 영주권 대기 기간이 현재보다 5~7년 정도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상원에서는 하원과는 달리 법안의 본회의 표결전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지지 의원 확보는 커녕 표결 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연방하원은 지난 10일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65, 반대 65로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전체 취업 영주권 쿼타의 7% 이상 영주권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중국,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에 대한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터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 등 일반 국가들의 영주권 수속 대기기간은 현재보다 수년씩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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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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