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연합뉴스]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애플리케이션이 오류를 일으켜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요금이 100배나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와 샌디에이고의 우버 이용자들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우버 요금에 대한 글을 올렸다.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우버가 남편에게 1천905달러(약 224만원)를 요금으로 물리면서 신용카드 한도가 다 찼다는 글을 올렸다. 원래 19.05달러여야 할 요금의 100배가 부과된 것이다.
이 이용자는 "멋진 일이 아니다, 특히 그의 생일에는"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여성도 13.08달러여야 할 요금이 1천308달러나 청구됐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요금이 너무 비싸 카드사 쪽에서 사기 경보까지 보냈다고 이 여성은 전했다.
한 남성은 자기 아내가 우버 요금으로 9천672달러(약 1천138만원)를 부과받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우버는 결함을 시인하면서 이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일시적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잘못된 요금이 표시될 수는 있지만 실제 당초 책정됐던 요금만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우버의 운전사용 앱에서 오류가 발생해 운전사들이 출발 지점이 아닌 목적지로 곧장 배치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바로 목적지로 간 것이다.
운전사용 앱은 일반 승객용 앱과는 다른 별도의 앱으로, 통상 승객이 타기 전까지 운전사는 목적지를 볼 수 없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