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축시 전기 스토브 설치
▶ 미 전역 최초·내년 1월부터 시행
버클리가 주거용 신축건물에 천연개스 스토브를 금지하는 미 전역 1번째 도시가 됐다.
SF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버클리 시의회는 16일 주거용 건물 신축시 천연개스 스토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짓는 단독주택과 3층 이하 타운홈, 아파트 등에 천연개스 대신 전기 스토브를 설치해야 된다. 이번 시행을 위해 시 계획개발국 건물안전부에 27만3,000여달러가 배정됐다고 뉴스는 밝혔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케이트 해리슨 시의원은 “오염과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공장과 차량만 꼽지만 사실상 모든 건물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데이빗 호쉬찰드 가주 에너지위원장은 “버클리가 유사한 법안을 제정하려는 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역 50개 도시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캘리포니아는 현재 주 전체 발전소보다 천연개스 연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방출량이 많아 건물 관리에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버클리시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7%가 건물내 천연개스 연소에서 비롯됐다. 해리슨 시의원은 “(27%는) 1년에 개솔린 2,000만 갤런과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버클리시는 2009년 ‘기후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채택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3%, 2050년까지 8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35년까지 재생가능한 전력을 100% 사용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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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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