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EB-5 현대화규정 발표…11월부터 시행
▶ 리저널센터 현행 50만달러서 80% 인상
일반 투자이민도 100만 → 180만달러
2만명 이상 도시도 투자지역에 포함
3회까진 6개월이내 허용, 4회부턴 연장 불허
오는 11월부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EB-5)의 투자금 하한선이 현재보다 80% 인상되는 등 투자이민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EB-5 Modernization Rule)을 새롭게 발표하고 오는 11월2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 이민 규정이 변경되는 것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첫 시행된 지난 1993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에 따르면 현재 투자이민 신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은 현행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일반 투자이민 경우도 투자금 하한선은 현행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인상된다.
이 같은 투자금 하한선 인상폭은 170%까지 상향 조정될 것이란 당초 예상보다는 크게 낮아진 것이다.
다만 이번 규정에는 앞으로 5년 마다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투자금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켄 쿠치넬리 USCIS 국장 대행은 “EB-5프로그램은 경제가 낙후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이지만 이같은 취지와 무색하게 투자금액은 지난 27년간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며 “지난 30년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투자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는 최소 투자금 상향 조정 외에도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이용할 수 있는 고용촉진 지역(TEA)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에는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나 타운을 TEA에서 제외돼 왔으나 앞으로는 TEA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또 TEA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비자 신청자가 USCIS에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출해 합당성을 인정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정부의 TEA 지정 여부 결정권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직접 센서스 자료를 통해 TEA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이 더 까다로와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