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8,000달러 웃도는 1만7,500달러… 4번째로 높아
체포된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법원의 보석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서 한인들에게 책정되는 보석금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수감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법원의 보석금 분석 결과, 2018 회계연도 뉴욕주 이민법원의 이민자 중간 보석금은 1만2,500달러로 조사됐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한인의 중간 보석금이 1만7,500달러로 수리네임 3만 달러, 칠레 2만5,000달러, 몬테그레로 2만 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이민자들에 대한 보석금은 시간이 갈수록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06년까지만 해도 75달러에 불과했으나 2007년 8,500달러로 100배 이상 뛰었고 2008년은 1만 달러, 2009년 1만1,250달러, 2016년 1만2,500달러, 2018년 1만7,500달러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한인 이민자들의 전국 평균 보석금은 1만 달러로 조사됐다.
지난 2007년의 1,000달러에 비해 10배나 높아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매릴랜드가 3만 달러로 가장 높았고, 펜실베니아 2만5,000달러,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2만 달러, 뉴욕 1만7,500달러, 뉴저지 1만 달러 등이었다.
특히 2005회계연도까지 2,000달러 미만이었던 보석금은 지난해에는 보석금 1만달러를 책정받는 이민자가 전체의 4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금 중인 이민자들에 대한 보석금 규모가 높아질수록 이민자들의 보석은 어려워지게 된다.
TRAC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구금 이민자들의 중간 보석금은 8,000달러로,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되는 이민자는 전체 수감 이민자의 20%에 불과하다.
2007년 회계연도 체포 이민자 중간 보석금은 겨우 50달러였다. 그런데 2008년 갑자기 5,000달러로 뛰더니, 2018회계연도에는 7,000달러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번 2019년 회계년도 3분기까지는 8,000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체포된 이민자 중 보석으로 석방된 비율은 2017년 19.9%, 2018년 15.5%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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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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