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연합뉴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티모시 켈리 판사는 24일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의 망명 신청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AP통신·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연방법원이 이민정책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례적이라고 언론은 평했다.
켈리 판사는 시민단체 '캐피털 에이리어 이민자 권리 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이 단체의 업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다는 증빙이 없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켈리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지난 16일 관보에 게시되면서 시행에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망명 신청 제한 정책의 시행을 유보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 중미 3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제3국을 경유해 미국 국경에 도달할 경우 경유하는 국가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곧바로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통상 온두라스·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차례로 거쳐, 과테말라 이민자는 멕시코를 거쳐 각각 미국 남쪽 국경에 도착하게 된다.
따라서 온두라스·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과테말라 또는 멕시코에, 과테말라 이민자들은 멕시코에 먼저 망명을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곧바로 미국에 망명 신청을 내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조처로 받아들여진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정책에 대해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ACLU가 제기한 소송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존 타이가 판사가 심리하고 있어 워싱턴DC 법원의 결정과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은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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