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도 해당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에 대한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본보 2018년 10월12일자 A-1면>이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6일 이민법전문 이미그레이션로닷컴(www.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해 10월10일 연방관보에 고시한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마친 후 지난 12일 최종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DHS는 이번 규정 시행을 위해 관계자들과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 단계에 있는데 9월에는 이 과정을 마무리해 최종 시행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새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새 규정이 시행되면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된다.
현행 규정은 소셜시큐리티 소득보조(SSI), 빈곤가정 긴급 보조금(TANF) 등 현금성 복지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장기수혜자에 한해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신규 신청뿐만 아니라 기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갱신과 연장, 체류 신분 변경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당초 영주권 취득만 지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안은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I-129)도 이번 발급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뉴욕이민자연맹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맨하탄에 있는 사무실에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등 이민 단체 관계자들과 이번 새 규정안이 이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공화당의 정책이 얼굴을 드러내고 있네요. 시민권 시험을 까다롭게 해서 영어권과 유식인이 아니면 문전에서 막아 버리고 이제는 그간 여러가지 혜택을 받던 이민자들의 숟가락까지 뺏어가고 의료비까지 못 쓰게하는 길로 가면서 서서히 목을 조아 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