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스데일 스쿨 이사회, 주택 구매자 클로징할 때까지
▶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학비까지 지불” 결정
셀러들 “마켓에 내놓은 기간에도 스쿨택스 내야” 불평
8월이 다가오면서 주택매매가 한풀 꺾였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아직도 이 지역에 집을 사고 9월 학기에 등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좋은 학군을 찾아 이 곳으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의 의문은, 계약서에 사인은 했으나 아직 이사를 들어오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이다.
지난 해 10월 스카스데일 스쿨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가 집이나 아파트, 콘도 등을 구매 또는 렌트 계약을 했더라도 클로징을 할 때까지는 학교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간 주택보수 공사를 위해 스카스데일을 벗어난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즉, 자녀들이 스카스데일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곧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도 스카스데일 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학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결정이다. 이 경우에도 기간은 한정되었다. 만일 특수한 경우, 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비를 내더라도 3개월 이후에는 학교를 다닐 수 없다.
스카스데일의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 들이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집이 150여 채여서 가격 면에서 학비를 좀 내더라도 오히려 좋은 값에 학군 좋은 곳에 집 장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금거래는 물론이고 모기지 회사에 학교 등록 이유를 제시하면 모기지가 나오는 기간을 약간 단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한편 부동산관계자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도 얼마 전부터 스카스데일 지역 유치원 학생이 줄고 있는 점과 주택경기가 저조한 점을 들면서, 이와 같은 법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주택을 마켓에 내 놓은 기간 동안에도 비싼 스쿨 텍스를 지불해야 하는 셀러들은 학교가 이중으로 돈을 거둬들이는 것에 대한 불평을 표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주택구매를 막을 우려가 있다며 스카스데일 주민들의 웹사이트(Scarsdale10583.com)는 집 계약을 한 경우에는 한 달 또는 한 달 반 가량의 유예기간 주거나 11월 이전에 이사 들어오는 경우엔 환불을 해주는 방법 등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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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려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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