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파짓 체크 실수로 많이 보냈는데 차액 돌려달라”
▶ 인터넷 생활광고 사이트에 올라온 임대광고 등 악용
경찰,“체크 입금후 최소 1주일은 기다릴 것” 당부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지난달 유명 한인 생활정보 사이트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한인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현재 유럽여행 중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유씨가 제시했던 디파짓 금액(임대 보증금) 보다 1,000달러가 더 많은 체크를 보낸 후 “자신이 실수로 금액을 잘못 기재했으니 추가된 차액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욕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구입해야 하는 만큼 되도록 빨리 부쳐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유씨는 사정이 급하다는 말에 의심없이 1,000달러를 부쳤다.
그리고 1주 후 유씨는 은행으로부터 “입금한 체크가 위조로 판명났다”며 은행계좌를 일시 정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씨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나에게 닥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망연자실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인터넷 생활정보 사이트를 통한 렌트 디파짓 사기 사건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사기범들은 유씨가 겪은 것처럼 집주인에게 정교한 위조수표까지 발송하는 경우도 있어 크레딧까지 망가지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가짜 체크는 일반 체크와 같이 은행의 공식 로고 등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는 수법을 쓴다. 또한 ▲주로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전화 등으로 접근하며 ▲체크를 보낸 주소가 미국이 아닌 해외이거나 ▲체크 발행인이 개인 이름이 아닌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고 ▲체크 상에 있는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자신들의 정확한 신원 파악이나 거주지 등을 파악하기 힘들어 사실상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도 이용하고 있다.
경찰은 은행에 체크를 입금 시킨 후 최소 1주일은 지나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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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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