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등 13개주 DHS·USCIS 상대 소송제기
▶ “이민자 가족 건강·복지 타깃으로 하는 무모한 정책”
현금 지원은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본보 8월13일자 A1면>이 10월 중순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뉴저지 등 각 주정부의 소송 제기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치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뉴저지를 포함한 13개 주는 지난 14일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는 소장에서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은 이민자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타깃으로 하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한 주는 워싱턴, 버지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등이다.
캘리포니아와 메인, 오리건, 워싱턴 DC 등도 16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1,000만 명의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 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뉴욕주도 앞서 내주중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1년 이상 공적부조 수혜를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된다. 또한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공적부조 개정안은 10월15일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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