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신형 복역중인 용의자 연방대법원에 재심요청
연방대법원이 20년 전 한인 여고생을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인의 재심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월 메릴랜드 볼티모어 카운티 우드론 고교에 재학 중이던 한인 여고생 이혜민(사진 왼쪽) 양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돼 1급 살인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1999년 2월부터 복역 중인 애드넌 사이드(사진 오른쪽) 변호인은 연방대법원에 지난 19일 재심 허용 요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7세 고교생이었던 사이드는 한 때 사귀었던 이 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공원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이 양과 헤어진 사이드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017년 10월 초부터 팟캐스트 ‘시리얼’이 사이드가 범인임을 확정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와 목격자가 없다는 내용을 방송, 16년 만에 새로 주목 받게 되면서 2018년 특별 항소법원에서 재심까지 승인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매릴랜드주 대법원은 지난 3월 “사이드가 변호사로부터 불충분한 변호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모든 증거가 사이드로 향하고 있다”며 재심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사이드의 변호사는 이번에는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사이드측은 재심 요청서에서 “당시 변호사가 사건 알리바이 목격자를 조사하지 못해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다. 이는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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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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