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 한인은행, 내달 3~21일까지
▶ 송금한도액·서비스기간·송금 가능 국가 은행별로 달라
뉴욕일원 한인은행들이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9월13일)을 앞두고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인 은행들은 2019년 추석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의 일정 및 한도액, 송금 가능 국가들을 공지했다. 각 은행은 개인 계좌 고객들에게 이 기간 중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23일 무료 송금 서비스 일정을 공개한 6개 한인 은행 중 추석 무료 송금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은행은 뉴밀레니엄 은행과 노아 은행이다. 뉴밀레니엄 은행과 노아 은행의 무료 송금 서비스 기간은 내달 3일~13일로 금액에 제한은 없다. 단 뉴밀레니엄 은행은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을 고객 당 하루 1회로 제한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송금 액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몇몇 은행은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 아메리카 은행은 이 기간 중 1회당 최대 3,000달러, 총 2회까지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온라인 뱅킹을 통해 송금을 할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 마감은 13일 오후 4시다.
뉴뱅크는 개인당 총 3000달러까지로 무료 송금 수수료 혜택을 제한한다. 개인 체킹 뿐 아니라 CD, 정기적금 계좌 고객도 무료 송금 서비스 혜택을 받을수 있다.
신한 은행 아메리카는 은행 창구에서 송금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뱅킹을 통한 송금은 한국으로 보낼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계좌가 없더라도 이 기간 중 개인 계좌를 개설할 경우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들 한인은행들 대부분은 송금을 보내는 이와 수취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체킹이 아닌 적금과 CD계좌만 갖고 있는 고객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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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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