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주지사, 처벌 개정안 서명$내년부터 시행
▶ 운전면허 정지 기간 30∼90일로 단축
뉴저지에서 음주운전 초범도 시동제어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지난 23일 필 머피 주지사는 음주운전 초범도 시동제어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대신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단축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처벌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초범일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15% 미만이면, 시동제어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혈중 알콜농도가 0.08~0.1%라도 시동제어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5개월까지 시동 제어장치를 설치가 의무화됐다.
대신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현행 3개월~1년에서 30~90일로 완화된다. 세부적으로는 혈중 알콜농도가 0.08~0.1%의 경우 현행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고, 0.1~0.15%는 현행 7~12개월에서 45일로 단축된다. 혈중 알콜농도가 0.15% 이상일 경우 9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고 해도 음주운전 자체를 막기 힘든 현실로 인한 것이다. 면허 정지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동제어장치 장착을 통해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량 운행 자체를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법 개정의 이유다.
시동제어장치는 호흡으로 알콜농도를 감지하는 경찰의 음주측정기와 비슷한 원리의 장비다. 차에 설치된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콜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상태의 운전자 1만3,500여 명의 차량 운행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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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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