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의회 조례안 공식 상정
▶ 노래방서 술판매 못하게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의회가 ‘BYOB’(Bring Your Own Bottle·식당 내 맥주와 와인 반입 허용) 라이선스 자체 조례 폐지안을 공식 상정했다.
27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타운의회는 지난 2009년 제정된 BYOB 라이선스 타운 자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는 팰팍 내 노래방에서 청소년 탈선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문제<본보 8월13일자 A3면>에 대해 팰팍 타운정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팰팍 BYOB 자체 조례는 식당에만 맥주와 와인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는 뉴저지주류국(ABC)의 BYOB 규정과 달리 식당 및 노래방에도 BYOB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것이 골자다. 팰팍 BYOB 조례는 과거 소주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컸으며 노래방 내 미성년자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10년 만에 폐지될 상황에 놓였다.
팰팍 타운의회가 다음달 최종 표결을 통해 BYOB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킬 경우 팰팍에서는 주정부의 BYOB 규정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식당에는 BYOB가 여전히 가능하지만 노래방은 BYOB 적용이 어렵게 된다. 노래방에서 주류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리커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주방 등을 갖춰 식당 요건을 인정받아야 한다.
팰팍 자체 조례가 폐지되면서 BYOB 라이선스 발급 및 갱신 시 업주가 타운정부에 지불해야 했던 수수료 역시 사라진다. 현재 팰팍 BYOB 라이선스 최초 발급 시 수수료 2,250달러, 이후 매년 갱신 수수료 1,000달러를 내야한다. 하지만 주정부 규정은 BYOB 관련해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각 매장들은 더 이상 수수료 부담 없이 BYOB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크리스 정 팰팍 시장은 “노래방에서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는 반복돼 왔음에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찾기 힘들었다”며 “노래방 내 미성년자 음주 문제 근절을 위해 BYOB 자체 조례를 폐지하고 주정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래방 업주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할 것”이라며 “주정부 규정 충족을 위해 노래방 업주가 식당 시설 확충 등에 나설 경우 신속한 행정 처리 등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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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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