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법무부, 내달2일부터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내달부터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한국어 능력과 범죄경력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한국 법무부는 29일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 증명 서류 제출을 9월2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60세 이상자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 ▶13세 이하인 사람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등은 한국어능력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60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한국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임)은 범죄경력 증명 서류 제출 대상에서 면제된다.
법무부는 ‘미 시민권자 등 외국국적동포는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