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주, 8월에만 총격사건으로 30명 가까이 숨져

【오데사=AP/뉴시스】8월31일 텍사스주 오데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1일 사건과 관련된 미연방우체국(USPS) 차량을 현지 관계자들이 살피고 있다. 총격범은 USPS 우편배달 차량을 탈취해 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과 교전 끝에 사살됐다. 2019.09.02.
지난 8월 초 엘패소에 이어 같은 달 31일 미들랜드와 오데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총 30명에 가까운 인명이 숨진 텍사스에서 총기규제를 완화하는 법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효됐다.
1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텍사스에선 이날 학교 등에서의 총기소지 규제를 막는 법안을 비롯한 복수의 법안이 발효됐다. 총기면허 소지자의 공립학교 구역 및 자유입학제 차터스쿨 주차장에서의 총기·탄약 보관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HB1143 법안이 대표적이다.
종교예배 장소를 사유지와 동일하게 취급, 해당 부지에서 총기소지를 금지할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SB535 법안도 이날 발효됐다. 이 법안 발효 이전엔 교회와 이슬람교 및 유대교 예배당에선 총기소지자의 출입이 금지됐었다.
연방 또는 주정부 차원의 재난선포가 있을 경우 시민들이 면허 없이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HB1177 법안도 이날자로 효력을 갖게 됐다. 재난대피소 역시 이들 총기소지자를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총기소유가 금지된 인물의 경우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밖에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상 세입자, 방문객, 집주인, 임대인의 합법적 총기소지 제한을 금지하는 HB302 법안, 위탁가정의 총기보관 방식을 완화한 HB2363, 총기소지 금지구역을 침범한 총기면허 소지자가 퇴거요청에 즉시 응할 경우 면허를 보호하는 HB121 법안 등이 효력을 갖게 됐다.
앞서 이들 법안 발효 불과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미국 텍사스 미들랜드 및 오데사 지역 고속도로에선 세스 애런 에이터(36)로 알려진 한 남성이 벌인 총기난사 사건으로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3일에는 텍사스 엘패소 소재 월마트에서 총격범 패트릭 크루시어스가 혐오범죄로 보이는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켜 22명이 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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