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법원 “타운정부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 이행해야 “ 판결
▶ 시장 “항소 하겠다” 반발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에 저소득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년간의 소송전 끝에 뉴저지주 법원이 저소득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타운 정부는 저소득층 아파트 건축을 막기 어려워졌다.
뉴저지주법원은 지난달 27일 저소득층 주택 공급 의무를 둘러싼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와 아파트 개발사 노르만디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타운정부가 주법으로 규정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개발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개발사 노르만디가 추진하는 옛 유니레버 부지에 저소득층 아파트 100채를 포함한 총 600세대 아파트 건축 계획에 대해 타운정부의 불허 방침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또 앞으로 다른 부동산 개발사들이 저소득층 아파트 건축을 희망할 경우 타운정부가 이를 막기 어려워지게 됐다.
결국 지난 40년간 서민주택이 단 한채도 없었던 잉글우드클립스에 저소득층 아파트 수백 채가 지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서민주택 관련 비영리기관 ‘페어 쉐어 하우징 센터’는 “뉴저지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 곳 역시 서민 주택 공급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마리오 크랜잭 잉글우드클립스 시장은 이번 법원 결정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 타운의회에 항소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노르만디의 아파트 건축을 반대해온 일부 주민들은 직접 아파트 개발사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아파트 개발 논란 여파로 글로리아 오·애드 애버사 시의원 2명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 판결이 주민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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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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