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S, 이르면 내년부터… 망명신청·무비자 입국자도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모든 이민자들과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과거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셜미디어 정보 요구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까지 두 달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거쳐 최종 시행된다.
연방 당국은 이르면 내년부터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국무부가 이미 지난 6월부터 모든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연방국토안보부도 미 입국자들과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 또는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SNS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5년치 SNS 계정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대상은 미국내 비이민비자 체류신분 변경 신청자,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 망명 신청자, 무비자 입국자 등이다. 적용되는 SNS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레잇, 웨이보, 마이스페이스, 유튜브, 린키든 등 사실상 모든 SNS가 포함된다. 다만 SNS 계정 패스워드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SNS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정을 만든 이력이 없는 신청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짓말한 사실이 탄로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비이민비자 및 영주권 심사 강화 행정명령(E.O.13780)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짜 SNS 계정까지 만들어 함정단속 방식의 이민심사를 실시하는 등 SNS를 통한 외국인 사찰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버드대에 입학한 레바논 출신의 10대 학생의 친구가 SNS에 반이민성향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취소와 추방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주한인사회의 가장 크고 영향력있는 SNS인 미주한국일보 댓글란도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