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사칭 “미납 세금 즉시 안내면 운전면허 사용중지” 위협
▶ 주세무재정국,“체납자에 완납강요 경고장 발송 안해”
뉴욕주에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가짜세금 납부 경고장을 발송하고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주세무재정국(NYS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따르면 최근 연방세무국(IRS)과 주세무국 등을 사칭해 미납된 세금을 즉시 납부해야 된다는 가짜 세금 납부 경고장이 나돌고 있다.
이 경고장에 따르면 발신처를 ‘Tax Processing Center’, ‘Internal Processing Service’,’Public Judgement Records’ 등 세무 관련 정부 기관의 이름과 유사하게 만들어 속인 뒤 1(888)571-6275로 전화해 미납된 세금을 즉시 납부하라는 설명이 담겨있다. 만약 세금 납부 기한 내에 이 번호로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의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뉴욕주세무재정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절대로 이 같은 내용의 세금 납부 경고장을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욕주세무재정국은 “세금 미납 시 체납자에게 완납을 강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금 체납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사용이 중지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편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연방세무국이나 뉴욕주세무재정국 등으로 제보해줄 것도 당부했다. 제보 518-451-1566, 800-771-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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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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