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에 관한 이슈야말로 현시대 모든 이들의 관심사요, 그 피해 노출은 보험업계뿐 아닌 사회 모든 분야에 인식을 확장, 증가시키고 있다.
요컨대 21세기를 기점으로 오염물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강하게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오염 책임 보험(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PLI)’이란 무엇일까.
PLI이란 오염 노출에 의해 가입자와 피해자 측이 피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배상해주는 보험 혜택을 말한다.
가입자를 보호하는 부분을 Premises Pollution Liability라 하며, 이 부분이 가입자의 사업 장소에서 물건, 재산에 피해가 야기됐을 경우 해당되는 혜택이라 볼 수 있다.
또 다른 부분 즉, 제삼자에 미치는 피해 보상인데 이를 Third Party Liability Pollution이라 부른다.
오염 피해 노출에 관한 혜택은 1970년 중반까지 일반 사업체 보험의 상해(General Liability)보험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 특수 업종/사업체들에게만 별도로 공급되는 보험으로 급속히 변화된 것이다. 당시 석면 사용이 지배적이었던 건축물에 관련된 수많은 피해 클레임과 값비싼 보상액이 빚어낸 결과였을 터이다.
즉, 낮은 보험료 불입이 핸들하기엔 터무니없이 커다란 피해 노출이 미 전역에서 도래되고 있었고, 그것들을 핸들하기엔 보험사들 측의 역부족이 드러나는 대목이었다는 얘기다.
PLI가 필요로 하는 사업체들은 주로 유해물질(Hazardous Materials)을 다루는 컨트랙터와 건축사업은 물론 세탁소나 주유소 같이 토지, 건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 사용 업체들에 필요로 한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점진적인 오염이 결과하는 피해 발생은 그 피해 노출 분석을 난감한 작업으로 만들기도 한다.
대부분 소규모 업체에서 예산할 수 있는 보험료의 정도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연 $2,000에서 $10,000 정도; 건축업이나 규모 있는 관계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대략 2-5만 달러 이상까지도 예상된다.
실제적으로 발생 한다면 오염 관계 피해야말로 엄청난 클레임 액수를 동반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바라건대 앞서 기재한 리스트의 업체들은 반드시 PLI(오염 책임보험)를 사업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혜택 선택시 보험회사와 업종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업체가 갖고 있는 위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적합한 피해보상 범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면 옴니화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866-915-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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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라 윤 Senior Marketing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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