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최대 전력회사 PG&E가 발화 책임이 있는 산불 피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110억 달러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CNBC 등 경제매체들이 13일 보도했다.
이는 애초 PG&E가 파산보호신청을 제기할 때 예상되던 산불 피해배상액 300억 달러에 비하면 배상 규모가 많이 축소된 것이다. PG&E 주가는 이날 미 동부시간 정오 현재 8.6% 급등했다.
PG&E는 2017~2018년 발생한 산불 피해를 대위변제하는 85%의 기관들과 이같은 배상액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약 84억 달러가 산불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110억달러는 PG&E측이 이번주 초 제안한 금액보다 높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파산법원의 9일 소장에 따르면 PG&E는 보험사들에 최대 85억 배상금을 제안했으며 무보험자 등 피해주민들이 직접 건 소송을 포함해 총 169억달러를 지불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액이 터무니없다며 희생자들을 기만하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측 반발에 PG&E는 13일 보험사들에 대한 합의금을 올렸다. PG&E측은 이날 소송합의를 위해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140억달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빌 존슨 PG&E 최고경영자(CEO)는 “오늘 합의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옳은 일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진”이라며 “재앙적인 산불로 고통받은 공동체와 사업체, 개인을 위한 합의”라고 말했다.
연방법원은 앞서 PG&E가 2017년 22명의 인명 피해를 낸 캘리포니아주 북부 텁스파이어 발화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또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북부 뷰트카운티에서 모두 85명의 목숨을 앗아간 캠프파이어의 발화 책임도 PG&E의 전력선에서 튄 스파크가 원인이 된 것으로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결론 내렸다.
PG&E는 미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회사가 관리하는 전기시설이 2018년 캠프파이어의 발화점(ignition point)이었다는 점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며 발화 책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PG&E는 지난 1월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무보험자 등 피해주민들이 직접 건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PG&E는 9일 이들에게 84억달러 배상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PG&E가 이들과 합의할 경우 지난 1월 PG&E를 파산으로 몰고간 산더미같은 부채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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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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