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엄격 심사 거쳐 “국제항공사업 기준 충족”
▶ LA 한인자본 일부 투자
한국의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하여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LA 한인자본이 일부 투자된 에어프레미아는 2020년 하반기에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이며 면허취득후 대표자를 변경하고(전 김종철, 현 김세영·심주엽)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교통연의 전문검토, 외부 전문가 자문,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면허기준 미달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엄격히 심사했다.
심사결과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으며, 자본금은 194억원, 항공기를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하였고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들은 투자의향 금액을 상향하여 투자의향서를 재채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힌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 항공안전관련 시설, 인력확보 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에는 신규먼허 취득시에 대비한 주요한 사항은 없는 등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는 대표자 변경에 대한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그간 일부에서의 투기의혹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어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에 부과받은 ▲1년내 운항증명신청, 2년 내 취항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신규면허시에 제출했던 추가투자계획에 대해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세부계획대로 이행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추가투자 이행상황, 향후 일정 기간 지분 5%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 상황 등을 국토교통부에 상시적으로 보고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이 충실히 이행되는 점검할 계획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