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들레야’ 4천여포기, 한국 보내려다 적발
60만달러 상당의 야생식물을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채취해 한국으로 밀반출하려던 한국인에게 법원이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연방 검찰은 야생 다육식물 ‘두들레야’(Dudleya·사진)를 대거 밀반출하려다 기소된 김봉준(44)씨가 이날 선고공판에서 122일 수감형과 함께 보호감찰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31일 김 씨와 함께 김병수(44)씨와 백영인(45)씨까지 한국인 3명을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도주해 연방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다. 체포된 김 씨는 지난 6월 8일 열린 심리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시인하며 유죄를 인정했고, 어제 선고공판이 열린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 LA로 입국한 후, 북가주 지역 주립공원 등을 돌아다니며 야생 두들레야를 채취해 한국으로 밀반출하려했다 캄튼에서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캄튼에서 3,715 포기의 두들레야를 적발해 압류했는데, 이는 시가 60만여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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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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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Doesn't matter. Already released on "time served" while in custody during trial. 이미 출소.
122일이면 4개월 정도 아닌가요? 기사에는 6개월 실형...122일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