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카운티에 콘도 및 타운하우스를 소유한 한인 시니어들이 HOA 관리비를 체납해 벌금을 물거나 법적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한인 A(72세) 씨는 최근 날벼락 같은 통지서를 받았다. HOA로부터 타운하우스를 차압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였다.
A 씨는 통지서를 들고 아는 변호사를 찾아 보여준 후 자신이 살고있는 타운하우스의 HOA 관리비를 체납했기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됐다.
A 씨의 체납 기간이 2년이 지나 400여 달러의 체납액을 환수하기 위해 HOA에서 A씨 소유 타운하우스에 저당권 설정(lien) 조치를 취한 것이다.
A 씨는 “10년 이상 같은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관리비를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낸 적뿐이 없는데 HOA 측에서 집을 압류하겠다고 나선 것은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HOA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다.
상법전문변호사에 따르면 HOA 관리비는 단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HOA에서 관리비 체납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HOA가 관리비를 체납한 소유주 개인에게 법적 제재를 행사하는 것은 보통 저당권설정이다.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관리비가 1~2개월 밀린 경우는 경고장이 발급되거나 연체료와 벌금이 부과되지만, 수개월 연체되면 법원을 통해 채무 판결과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을 할 수 있다.
<
배희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