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에 대해 이번 주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민사회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이민법전문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연방상원은 지난주 본회의 표결이 무산된 ‘고급기술 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S.386)을 이번 주 중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 리(공화) 의원은 인터넷 매체인 브레이바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주내에 반드시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상원은 지난 19일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데이빗 퍼듀 의원이 반대입장을 고수, 제동을 걸면서 결국 표결은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은 이번 표결에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내용 일부분을 수정해 시도한다는 계획이어서 성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방하원은 이미 지난 7월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65, 반대 65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체 쿼타의 7% 이상이 한 국가에 몰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쿼타 상한제 대상국가인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4개 국가출신들만 장기간 대기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0년 이상 장기 대기하고 있는 인도 등 4개국 출신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대거 쿼타 구분없이 영주권 대기 순서에 밀려들어오면서 신속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등 일반 국가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수속기간은 수년씩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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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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