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이민단체 제기 시행중단 가처분 소송 승인
▶ “2년이상 거주 입증못하면 합법이민자도 추방 될 수 있어”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반이민법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28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은 27일 이민 단속국이 미국에 입국한 지 2년 이내의 모든 불체자들에 대해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확대조치에 대해 시행중단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속추방 확대 조치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미국 입국 2주 이내 불법체류자들을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에서 ‘국경 100마일 이내’와 ‘입국 2주 이내’ 문구를 삭제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단속을 해 이민 판사의 심리 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법 이민자라도 이민 단속에 체포돼 미국서 거주한 지 2년 이상 됐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칫 추방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 뉴욕’과 ‘LA 유니온 델 퓨블로 엔테로’, ‘위카운트’ 등이 지난 8월 법원에 시행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케탄지 브라운 판사는 126쪽의 판결문에서 “신속추방 확대 조치’는 합법 이민자들도 추방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들을 통역사 없이 단속하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며 “고국으로 환송될 경우 고문이나 박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이민들로부터 진술을 받아 내서 녹음하는 ‘악독한 처사’들도 포함됐다”고 시행중단 배경을 밝혔다. 또 신속 추방제도 확대 계획이 “여론 수렴을 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고, 국경지역 내 제한적 운용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지법은 아동이 포함된 불법 이민자 가족을 기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에 대해서도 시행 불가 판정을 내렸다. 현재는 ‘플로레스 합의’에 따라 불법 이민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새 규정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돌리 지 판사는 “새 규정은 ‘부조리하고 절망적인’(Kafkaesque) 것이라며 “규정 개선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맡겨야 한다”고 플로레스 합의 유지 판결을 내렸다.
또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캘리포니아 중부지법 관할 지역에서 부정확한 데이터베이스만을 근거로 불법체류자를 억류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은 이날 하루만 세 차례나 법원의 벽에 가로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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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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