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쿠퍼티노 발코 몰 개발사업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11월에 있을 법원 판결에 따라 쿠퍼티노시와 개발회사인 샌드힐 프로퍼티가 각각 자신의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쿠퍼티노시의 손을 들어준다면 발코 몰 개발업자인 샌드힐 프로퍼티는 오피스 건설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샌드힐 프로퍼티 측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저소득층 주택을 할당할 경우 지역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주법(SB 35)을 들어 법정 다툼을 통해 계속 개발 공사를 진행할 뜻을 보이고 있다. 개발회사 측은 허가가 났던 사업을 다시 중단시키는 것은 주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시도 법정소송 비용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처사라고 시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샌드힐 프로퍼티는 9월 20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쿠퍼티노시는 발코 몰 재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그곳 오피스로 출퇴근 하는 직원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교통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샌드힐 프로퍼티가 계속 법정 싸움을 계속하면 시도 대응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샌드힐 프로퍼티(Sand Hill Property Co.)는 발코 몰에 2,402 유닛의 아파트, 40만 제곱피트의 상가, 180만 제곱피트의 오피스를 지을 계획이었다. 시민단체인 ‘더 좋은 쿠퍼티노 친구들(Friends of Better Cupertino)’의 거센 반대와 법정 소송에도 불구하고 샌드힐 프로퍼티는 11월에 있을 법원의 우호적인 판결을 기대하며 지난 달 개발지의 주요 구조물을 헐어버리는 등 공사를 시작했다.
반면 쿠퍼티노시는 20백만 제곱피트에 달하는 오피스 건설을 백지화 하고 아파트 높이 역시 60피트 이하로 제한하는 수정개발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주택 건설은 50에이커 사이트에 13.1에이커로 제한되며 459유닛만 건설 가능하다. 물론 이 수정안은 샌드힐 프로퍼티가 법정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만 효력이 있지만 개발회사가 이 수정안을 받아들일 확률은 거의 없다.
지난달 철거 허가를 받은 샌드힐 프로퍼티는 구 TGI 프라이데이, 알렉산더 스테이크하우스, 매시 주차장 등을 이미 철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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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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