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규제완화 법인, 내년 1월부터 발효
▶ 인허가 승인기간 단축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택 건설 및 개발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 건설에 따른 지방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택 개발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인 셈이다.
10일 LA 데일리뉴스는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9일 그동안 개발업체가 장애물로 여기던 여러 주택 건설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SB 330’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2019 주택위기법안’(the Housing Crisis Act of 2019)으로 불리는 SB 330 법안은 각종 주태 건설 관련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돼 오는 2025년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법안이다. 의회에서 승인하면 연장할 수 있다.
SB 330이 시행되면 주택 관련 건축허가 발급기간이 이전보다 단축되고 인허가 과정의 각종 수수료 인상이 제한되며, 공사 비용 건축 관련이 줄어든다. 로컬 정부에 대해서는 건설 가능한 주택 수를 줄일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주차 최저한도 시행 및 확대, 신규 디자인 기준 시행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 또한 모든 주택 관련 허가 절차는 12개월 안에 처리하고 신규 주택 개발 관련 공청회는 최대 3회만 허용된다.
기존 조닝과 규정을 지켰음에도 지방 정부가 주택 건설을 지연시킬 경우 SB 330에 따라 유닛 당 최소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SB 330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의 낸시 스키너 주 상원위원은 “SB 330은 절실히 필요한 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지방 정부의 규정을 막고 이미 기존 조닝과 로컬 규정에 적합한 주택 건설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SB 330 법안이 더 많은 중·저소득층 주택 신축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법안은 저소득층 아파트와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마음대로 허물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득이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해당 건물주나 개발업체는 세입자 전원에게 이주할 곳을 제공하고,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새 아파트가 건축이 되면 이주 전 임대료로 재입주 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SB 330이 시행되면 주택 건설 기간이 줄어들고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도 그만큼 줄어 결국 렌트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매체의 지적이다. 가주 부동산중개인협회(CAR)은 SB330 법안은 가주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개발업자들의 이익 논리에 무분별한 개발이 늘어나면서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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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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