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소송·퇴거명령·파산·생전신탁 등
▶ 조셉 공인법무사
LA 한인타운 올림픽가 우체국내에 위치한 조셉 유 공인법무사는 재정 전문가인 동시에 공증사로서도 어려움에 처하신 많은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다.
조셉 공인법무사가 취급하는 주 업무로는 이혼, 소액소송, 퇴거명령, 파산, 생전신탁, 부동산 명의변경, 건축공사 선 취득권, 신탁증서, 선 취득권 해제, 위임장, 이름변경, 범죄기록 삭제, 입양, 크레딧 교정,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 및 인터뷰 통역, 법인설립, 여권갱신 혹은 여권속성 등 다양하다.
특히 리빙 트러스트에 관해 조셉 유 법무사는 “사람이 죽으면 소유했던 재산이 유언 검인 법정 (Probate Court) 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빙 트러스트를 살아 있을 때에 만든다.
모든 부동산과 150,000달러이상의 금융 계좌를 트러스트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를 생전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법원에서 발생되는 많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유산을 받기 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족들이 큰 애로를 겪게 된다.
다행히, 우리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리빙 트러스트 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약간의 경비만 지불해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에는 취소 가능 (Revocable) 과 취소 불능 (Irrevocable) 의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만드는 것은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 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 즉 매매 혹은 융자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재산세 (Property Tax)도 만들기 전과 동일하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린다.
주소: 3171 W. Olympic Blvd. LA
16652 Nicklaus Dr. #94 Sylmar
문의: (818)356-3442
이메일: jobog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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