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명 복면 권총위협, 올 19만달러어치 털어
남가주에서 휴대폰 판매점만 노려 20만 달러에 달하는 전자제품 및 현금을 연쇄적으로 훔친 6인조 강도단이 체포돼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3일 연방검찰에 따르면 20~40대로 구성된 6인조 강도단이 올 한해 남가주 지역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을 연쇄적으로 털어 총 19만1,053달러 상당의 전자제품 및 휴대폰, 2,434달러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6인조 강도단은 어바인, 포모나, 롱비치 등 남가주 출신으로 20대 4명, 30대 1명, 40대 1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2~3명씩 짝을 지어 강도 행각을 벌였는데, 주로 복면을 쓰고 휴대폰 판매점에 난입한 후 총기를 겨눠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과 전자제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강도 혐의를 비롯해 강도 시 총기 사용 및 홉스법 위반 등이 적용돼 총 5가지 혐의로 기소돼 오는 12월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강도 시 총기를 이용한 위협 범죄는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며, 홉스법 위반 또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홉스법이란 ‘거래를 포함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신체적 폭력, 강압, 강도, 강탈 등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자는 벌금 및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연방법이다. 홉스법은 지난 1946년 샘 홉스 하원의원에 의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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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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