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C “월 2기가 이상 사용한 고객에 속도 늦춰…소비자에 거짓말”

[AP=연합뉴스]
미국 통신사 AT&T가 무제한 요금제 가입 스마트폰 고객에게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했다가 6천만 달러(약 694억원)를 환불해주기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했다고 로이터·AP 통신이 5일 보도했다.
FTC는 AT&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월 2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나면 그때부터 전송 속도를 늦추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명백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2014년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데이터를 많이 쓴 스마트폰 고객에게 데이터 전송 속도를 늦추면서도 무제한 요금제의 요금을 물려 최소 350만 고객을 속였다는 것이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SD(표준 해상도) 화질로 영화 등을 보면 시간당 1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FTC의 소비자보호국장 앤드루 스미스는 AT&T가 지키지 않을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데이터의 속도나 양에 제한이 있다면 이를 알려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T&T도 이날 이런 합의 사실을 인정했다.
이 회사는 "FTC가 설명한 방식대로 우리는 수년 전부터 이런 네트워크 관리 도구를 적용해왔다"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AT&T는 또 데이터 이용에 중요한 제약이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모바일 데이터의 속도나 양에 대해 광고할 수 없게 됐다.
AT&T는 전·현 고객들에게 요금의 일부를 환불해주기 위한 펀드에 6천만 달러를 납부하게 됐다. 2011년 이전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데이터 이용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뒤 전송 속도가 늦춰진 고객이 환불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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