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사협-상사중재원 기업소송·중재 세미나
▶ 전문가들 다양한 조언

5일 한국상사지사협의회 주최로 LA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기업 소송 경향 및 중재 세미나’에서 노익환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와 대한상사중재원(KCAB International)이 지난 5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기업 소송 경향 및 중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리사 양 변호사, 노익환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임수현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와 최근 소송 경향 및 국제 중재와 관련해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로 진행된 강의에서는 리사 양 변호사가 나와 ‘소셜미디어 증거 사용을 포함한 미국 소송의 최근 경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변호사는 ‘소셜미디어 증거’에 대해 “재판에서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페이스북, 링크드인, 트위터와 같은 각종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인정될 만한 이유가 충분해야 한다”며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 아닌, 당사자가 개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셜미디어 증거는 고용 소송, 개인 상해 소송, 가정법 소송 등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소셜미디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단체나 당사자에게 직접 요청, 제삼자 소환, 증거보전 요구 및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강의에는 노익환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올바른 방법으로 증인출석 준비 및 재판을 이끌어 가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노 변호사는 “법정에서는 항상 진실을 말하되, 진실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재판에서 옹호자가 아닌 증인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재판에서 판사나 상대방의 질문에 완전히 답하되, 질문과 관련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피하고, 유도신문과 비 유도신문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법정에서 판사나 상대측이 묻는 질문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답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기분 상하지 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미국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국제분쟁의 관리’에 대한 강연에는 임수현 대한상사 중재원(KCAB International) 사무총장·변호사가 나와 대한상사 중재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사무총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목적은 국내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라며 “2016년부터 LA와 중국 상하이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원을 통한 중재의 특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며, 저비용, 국제성,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상사지사협의회는 한국에 모기업을 두고 있는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중심으로, 현지 교포 기업을 포함하여 130여개 기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주요 경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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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래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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