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31)가 2심에서도 법정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황하나는 재판 직후 다시 고개를 숙였다.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8일(한국 시간 기준) 오전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황하나에게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며 검찰과 황하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 전 연인 박유천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6일 구속됐다.
1심 재판에서 황하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황하나는 당시 구치소에서 나오며 "지속적인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1심 판결이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밝히고 "현재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17개월 정도 추가적인 치료가 된다면 완치가 될 것으로 보이니 여러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했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죄를 인정했다"라며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기일에 참석한 황하나를 향해 "피고인 본인도 잘 알다시피 외모, 집안, 배경 모두 알려져 있고 스스로 SNS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유명세를 얻고 있어서 행동 하나하나가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나온 내용처럼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사람들과 필로폰 투약 행위를 했다. 심지어 안하무인 태도를 보인 것도 있어서 다른 마약 사범들보다 비난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번 재판과 관련,) 형사 처벌에 있어서 다른 비슷한 혐의의 범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 전력은 있지만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곡 1심 재판 떄 3개월 동안 마약 관련 수강도 들었으며 항소심 때 역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황하나에게 "자신의 유명세가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알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황하나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판결 내용을 들었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가며 취재진을 향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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