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 제출용 범행 영상 위해
▶ 휴직조치…형사처벌 가능성
![[이런일도] 검사가 딸 미끼로 성추행범 유인 ‘논란’ [이런일도] 검사가 딸 미끼로 성추행범 유인 ‘논란’](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9/11/19/l_2019111906000067300143261.jpg)
<산호세 경찰국>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사가 딸을 성추행한 범인의 범행 증거를 잡기위해 딸(13)을 미끼로 성추행범을 유인한 것이 논란되고 있다.
EB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사가 딸의 성추행범 알리 모함마드 라즈미리(76, 사진)를 유도하기 위해 딸을 미끼로 사용했다. 그는 증거용 영상을 찍기위해 딸을 범행장소로 내보내 라즈미리의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지난 10월 8일 딸이 자신의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데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8월부터 10월사이에 알메든밸리 로스알라미토스 트레일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같은 남성에게 3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11월 첫째주, 아버지인 검사와 그의 아내가 같은 장소에서 라즈미리를 목격했으며, 그를 사진으로 찍고 몰래 집까지 따라가기도 했다.
범행 장면을 증거영상으로 찍어야 겠다는 생각에 검사는 지난 11일 딸을 미끼로 라즈미리를 유인하기로 했다. 이어폰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검사는 몇가지 지시와 유의사항을 전하고 딸을 범행 장소로 보냈다. 지시사항에는 라즈미리가 딸을 만지게 하돼 “가슴이나 다리 사이를 만질 경우 피해라”와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당장 나와라” 등이었다.
검사는 마침내 범행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했다. 비디오 속 라즈미리는 딸에게 팔을 두르고 자신쪽으로 끌어당겼으며 키스를 하려고 몸을 기울였다. 이어 딸이 자리를 뜨자 라즈미리가 따라갔으며, 이들을 뒤따르던 검사는 어느샌가 장면을 놓치고 말았다. 그는 비디오를 경찰에 제출했고 라즈미리는 12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체포와는 별개로 딸을 고의로 위험에 빠트린 것이 아니냐며 검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몰리 오닐 관선변호사는 검사의 이같은 행동은 30년간 일하면서 한번도 본적이 없는 “최악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의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본인 혹은 가족을 위험한 상황에 관여시켜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현재 지방검찰청과 산타클라라 카운티 가정 및 아동복지부가 사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실시 중이다. 검사는 휴직조치에 내려졌으며, 형사책임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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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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