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회의서…목사회 사상 최초
▶ 별명부 처리 유죄 확정시 자동 제명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이종명 목사<본보 10월31일자 A3면 등>가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 정회원 자격을 정지당했다. 뉴욕목사회에 따르면 목사회가 정회원의 자격정지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목사회는 19일, 퀸즈 리틀넥 소재 뉴욕새힘장로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지난 15일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만석 목사) 증경회장단이 이 목사의 제명을 결정한지<본보 11월16일자 A7면> 나흘 만이다.
이날 임원회의는 회장과 총무, 서기, 회계, 감사 등 5명이 참석하고, 부회장과 부회계, 부서기 등 3명이 참석을 위임한 가운데 열렸다.
임원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뉴욕목사회는 회칙 제7장(상벌)20조(벌칙,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한다)에 근거해 이종명 목사를 별명부 처리(정회원 자격정지 및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추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책임의 소지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자동 제명 처리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임원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목사 자격과 관련, 임원들간 격한 논의가 있은 후 정회원 자격정지 및 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회원 자격 정지 결정과 관련, 아직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단계인 만큼 제명은 유죄 확정시 자동 제명 처리 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뉴욕목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종명 목사의 성추행 사건 기사 내용에 대해 먼저 뉴욕목사회 회원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마음 속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서 가슴 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한인사회와 뉴욕교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자성의 계기로 삼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기도의 기회로 삼겠다. 한사람 목사의 잘못된 윤리적 행위의 기사에 실망했을 한인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교계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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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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