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25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한 맥도날드 매장 앞에 간판이 서 있다. [AP=연합뉴스]
맥도날드가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직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2천600만 달러(약 305억원)를 내기로 했다.
25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3만8천여명이 참여한 이 집단소송은 캘리포니아 지역 맥도날드 직영 매장들을 상대로 제기됐다.
해당 직원들은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해도 맥도날드가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고용 관행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준수한다고 여전히 믿지만, 일단 이 소송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지역 직영점에서 직원 권리 교육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맥도날드는 2016년에도 375만 달러(약 44억원)를 들여 캘리포니아주 직원들이 제기한 별개의 집단소송에 합의한 바 있다.
또 지난주에는 공휴 수당 지급 착오 문제로 뉴질랜드의 노동자들에게 수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여타 패스트푸드점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2018년 말 현재 전 세계에서 21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거대 체인점 맥도날드는 특히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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