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공항 전 연방세관국경수비대(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요원이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로 지난 11일 1년형을 선고받았다.
산마테오카운티 검찰청은 SF공항 CBP요원이었던 스캇 마이클 이노우에(33, 산브루노)가 일적으로 만난 여성과 합의 성관계를 가진 후 여성의 동의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체포됐다고 밝혔다. 당시 보석금은 6만달러였다. 지난달 12일에는 불법 촬영 혐의로 이노우에는 유죄평결을 받았었다.
검찰은 3년 구형, 10년간 피해자와의 접근금지를 요청했으나 판사는 3년 집행유예와 연방 또는 주 법집행관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3년간 피해자와의 접근금지, 1,536달러 배상, 총기 등 무기 소지 금지령을 내렸다.
이노우에 변호인은 “이노우에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피해여성이 신체적 해를 입지 않았고 동영상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았다”면서 “1년형 선고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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