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시장 내 한인 의류업체들도 많이 거래하고 있는 패스트 패션업체 ‘패션 노바’가 배달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소송 합의금으로 100만달러가 넘는 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 지연이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의류업계에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일 재키 레이시 LA카운티 검사장은 LA 버논에 본사를 둔 의류업체 패션 노바가 주문 의류의 배달 지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비자 보호 소송’과 관련해 총 175만달러를 배상하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패션 노바가 합의한 175만달러의 소송합의금 중 25만달러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150만달러는 벌금을 포함해 각종 개선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알라메다 카운티 민사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패션 노바는 지난해 4월까지 30일 이내 배송 원칙을 지키지 않고 배송 지연을 반복적으로 해온데다 배달 지연에 따른 적절한 고지도 소비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는 패션 노바가 판매 웹사이트에 반품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소송의 요점이다.
패션 노바 측은 합의를 계기로 배송 및 반품 관련 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패션 노바는 수년간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뉴욕타임스(NYT)의 최근 보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NYT는 노동부의 위반 조사 내용을 근거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패션 노바가 LA 일대 수십 개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수백명에게 약 380만달러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패스트 패션업계의 속성상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을 만들어 내는 구조이다 보니 하청업체의 임금착취 관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패션 노바와 같은 원청업체들은 법망을 피해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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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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