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운티에 따라 달라 업주들 혼선, 문의 쇄도
새해가 되면서 지난 1일부로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이 13달러로 또다시 인상됐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체 소재지의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인업주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새해가 되면서 LA 지역 한인 노동법 변호사 사무실에는 경제단체 및 일반 한인업주들의 최저임금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과 LA시 및 LA 카운티 최저임금이 해마다 인상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줘야할 정확한 임금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업주들의 상당수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 소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적용을 헷갈리고 있는데 1일부터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되면서 그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새해부터는 가주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업체의 경우 시간당 13달러, 25명 이하 업체의 경우 시간당 12달러다. LA시와 LA 카운티 내 직할지(unincorporated area)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7월1일부터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5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4.25달러로 시간 당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각 75센트와 1달러씩 오르게 된다.
이에 가주 노동청은 LA시 정부와 주 정부의 최저임금 규정 중 더 높은 쪽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LA시는 시 전체가 모두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이해가 쉽지만 LA카운티의 경우 직할지 내에서 일해야 7월 1일부터 시급이 15달러로 인상되게 되며 카운티 내의 경우에도 독립시라면 적용 기준이 자체 최저임금과 가주의 최저임금 중 높은 것을 따르면 된다.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는 직장 본사 주소는 중요하지 않으며 근로자 근무지 주소에 따라 최저임금의 정확한 액수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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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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