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나 단체 명의의 편법 기부금도 금지”
▶ 시의원 내 반발 많아 조례안 제정 불투명
정치인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유착 관계를 끊기 위해 데이빗 류 시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정치후원금 제한 조례안이 지난해 LA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가운데, 회사나 단체 명의로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는 등의 우회적인 정치후원금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LA 시의회 소속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회사나 단체 명의로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는 편법 후원 금지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제한하는 것은 단체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정치적인 뒷거래가 있을 수 있는 등 부작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5일 LA 타임스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정치후원금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주도한 데이빗 류 4지구 LA 시의원이 유한회사(LLC)나 단체 명의의 편법 기부를 금지하는 보다 강력한 정치후원금 제한 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회사 명의의 정치후원금을 규제하고 개인 이름으로만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데이빗 류 시의원 측은 LLC 명의로 기부된 후원금의 경우 그 회사의 대표나 구성원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누가 후원금을 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반사이익을 노린 정치 후원금 제공 규제 조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 또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문은 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정치 후원금 기부를 사실상 차단시킨 데이빗 류 시의원이 추진하는 LLC를 통한 편법 기부 금지 조례안의 경우 동료 시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신문은 시의원 대부분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받는 정치후원금의 경우 유착관계로 오해를 살 수 있어 류 의원의 개혁안을 찬성했으나, 노동조합이나 단체 등 정치적 성향을 기반으로 한 후원까지 금지하는 것에는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폴 크레코리안 2지구 시의원의 경우 류 의원이 LLC 등 단체 명의의 편법 기부 금지 조례안을 상정할 경우 공동 발의는 가능하나 다른 시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지구 밥 블룸필드 LA 시의원 역시 깨끗한 선거를 위한 부동산 개발업자 및 LLC의 우회적인 편법 후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단체나 LLC 명의로 기부된 후원금이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를 위한 순수한 기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더해 LA 타임스는 LA 시 윤리위원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또는 단체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후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자의 편법 기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후원금 제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통과된 개발업자들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강력히 규제하고 ‘정치후원금 개혁 조례안’은 오는 2022년 11월 선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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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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