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노동국 불시단속, 패사디나 제과점 적발
▶ 한인업체들도 비상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이 새해 첫날부터 12달러로 인상된 가운데 노동당국이 주 전역에서 인상된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불시 단속으로 새해 벽두부터 적발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어 한인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노동당국은 시간 당 최저임금 12달러가 적용되는 26명 이상 업체들뿐 아니라 소규모 업체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패사디나에서는 유명 제과점 C사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등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패사디나 시는 제과점 C사의 최저임금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이 업체에 8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시당국은 C 제과점에서 근무한 종업원들로부터 최저임금 위반 및 휴식시간 미보장, 오버타임 미지급 등 각종 노동법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은 뒤 주 노동당국(BOFE)과 현장 조사 및 개별면담을 벌여 이 업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소는 3명의 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규정위반 및 오바타임 미지급,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미보장 등을 이유로 총 6만2,987달러,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주정부에 총 1만7,950달러의 벌금 등 8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다.
주 노동당국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사법기관과 공조해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 등 노동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청과 각 지역 검찰은 노동법 위반 사업체 대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임금체불 및 불공정 행위를 고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켓, 식당, 주유소, 편의점 등 다양한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바뀐 최저임금 적용을 미루거나 오버타임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많아 한인 업체들에 대한 시 정부와 노동당국의 불시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지난 1일부터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됐으며, LA시와 LA 카운티 직할 지역 내 26인 이상 종업원을 둔 영업장의 최저임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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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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