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인컴택스 보고개시 1주 앞 알아둘 점
▶ 환급 사기 주의, 평균 2,800달러 환급전망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은 올해 세금보고 기간동안 1억5,000만건 이상의 세금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IRS는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지난해와 유사하다면 납세자들은 평균 2,800달러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며 메일 과정의 분실 염려가 없어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전자보고(e-filing)를 권장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세금보고를 시작을 앞두고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USA 투데이가 21일 정리해 보도했다.
■지난해 세금보고와 큰 틀의 변화는 없어
올해는 ‘연방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이 적용되는 2년차에 해당되어 세금보고에 있어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변경된 내용들도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표준공제액이 소폭 상향 조정된다. 표준공제액이 개인 보고는 1만2,400달러, 부부 합산 보고는 2만4,800달러로, 각각 200달러와 400달러 더 많아졌다.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 구간 기준도 소폭 오른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상향 조정한 수준일 뿐, 2019년 세율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프리 파일(Free File) 활용
IRS는 수년 동안 개인 납세자들이 전자세금보고를 활용할 것을 권장해왔다. 특히 IRS가 연간 조정 총소득(AGI)이 6만9,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10개 민간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프리 파일 프로그램 이용을 올해에도 권고하고 나섰다.
납세자들은 IRS 공식 웹사이트(www.IRS.gov/freefile)를 통해 무료 소프트웨어를 액세스하거나 모바일 앱 ‘IRS2Go’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백만 명의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세금환급 관련 사기 주의
IRS가 지난 몇 년간 단행해 온 직원 감축의 영향으로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10년 동안 납세자들이 감사를 받는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2019 회계연도에는 0.45%로 나타나 개인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율이 1%미만으로 집계됐다.
이에더해 직원감축의 영향으로 IRS를 사칭하는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세금을 지금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감사로 들어가겠다는 협박성 전화는 가장 대표적인 택스 사기 수법 중 하나다. IRS는 즉시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프리페이드 데빗카드나 송금 등 특정 납부 방법을 지시하지 않는다.
또한 연방 재무부와 IRS는 납세자들에 대한 미납 세금 내용 통보는 절대 전화가 아닌 편지를 이용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에는 IRS 번호가 수신번호로 뜨게끔 조작하거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전화를 한 것이라며 납세자들을 현혹하는 등 수법이 진화되고 있다며 더욱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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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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