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서 각주서 입법 움직임 잇달아, 수정헌법 1조 권리 온전히 못 누려…학교당국 교내신문 검열 제한 법안
미국에서 학교 당국의 검열 통제를 받아온 학생 언론인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주 차원의 입법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총기 규제, 기후 변화 등의 이슈를 놓고 학생들의 사회적 참여가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움직임이지만 ‘학생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여전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버지니아주 하원 크리스 허스트, 다니카 로엠 의원 등은 최근 학생 언론인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보도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학교 당국이 검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주 의회에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버지니아주 노퍽의 한 고교가 노후한 학교 환경을 비판한 교내 신문 보도 내용을 삭제토록 하는 등 검열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자 학교 당국의 검열에 엄격한 제한을 두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미국에서 학내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방 대법원은 1988년 ‘헤이즐우드 학군 대 쿨 마이어’ 사건에서 학교 당국은 학교 재정이 투입되는 학내 언론에 대해 ‘정당한 교육적 관심’에 관련된 것이라면 검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 판결은 사실상 학내 언론에 대한 마구잡이식 검열의 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을 발의한 로엠 의원은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졸업 앨범 사진부터 부실한 학교 재정 관리를 파헤치는 탐사보도까지 모든 영역에서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래에 직업적 언론인이 될 이들에게 아주 나쁜 습관을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교 측이 학내 언론을 학교 홍보물처럼 다루도록 계속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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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송용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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