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퍼바이저 위원회 확정 스퀘어피트 당 6센트 부과 소방국, 발의안 지지 촉구
소방 예산 확보를 위한 ‘토지세(Parcel Tax) 신설 발의안’(Measure FD)의 주민투표 상정이 확정됐다.
24일 LA카운티 소방국은 LA카운티 소방국 시설 및 장비개선 예산 확보를 위한 ‘토지세 신설 발의안’을 오는 3월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방국은 토지 1 스퀘어피트 당 6센트의 토지세를 부과하는 이 발의안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산불과 낡은 911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토지세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발의안 지지를 촉구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스퀘어피트 당 6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1,500 스퀘어핏 주택 소유주의 경우 연간 9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방국과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토지세 신설을 통해 연간 1억 3,4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스비 LA카운티 소방국장은 “일 년이 넘도록 소방국의 재정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해왔지만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발의안에 지지표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에서 3분의 2이상의 지역 유권자들이 찬성해야 한다.
새로 도입될 토지세는 카운티 소방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만 부과된다. LA시, 컬버시, 패사디나 등과 같이 자체 소방국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구자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