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타클라라 카운티, 30일간
▶ 코로나바이러스 효과적 대처 위해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와 관련해 카운티 전역에 긴급 보건 비상 사태를 선언했다. 비상 사태 유효 기간은 30일이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 당국은 비상 사태 선언이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당국 주민들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정보와 지시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에는 2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들 모두 치료를 위해 집을 떠나 병원에 머물고 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긴급 사태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보건위생법령(State of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01080)에 의거해 2020년 2월 10일부터 30일간 산타클라라 카운티 전역에 긴급 비상 사태를 선포한다.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이유는 주민들과 보건 당국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에는 현재 2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 감염된다는 증거는 없다”
<
김경섭 기자 >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