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성범죄 실태등 교육부 직접 모니터링
지난해 캠퍼스 진료소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달의 성추행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USC 대학 당국에 대해 연방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
28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는 USC대학 당국에 대학측의 학생 성추행 사건처리 프로토콜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앞으로 3년간 USC 대학의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범죄 처리 절차와 실태를 교육부가 직접 모니터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USC 산부인과 의사 틴달의 성추행 스캔들을 계기로 USC대학의 전·현직 직원 관련 성추행 사건들과 학생들의 피해 및 불만처리 실태를 강도 높게 조사했던 교육부 감독관은 “USC측의 성범죄 관련 처리 실태는 정말 충격적이었으며 비난받을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학 캠퍼스 진료소에서 1989년부터 30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했던 조지 틴달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진료소를 찾은 학생들을 상대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USC측은 지난 2016년 틴달의 진료실에서 환자 생식기가 찍힌 200여장의 사진을 발견한 후에도 틴달의 진료를 허용했는가 하며 2019년까지도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베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은 “USC가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은 처사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며 “USC는 틴달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이에 눈을 감았다”고 USC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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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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